나.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 공시최고기일에서의 심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하게 되는데, 물론 이때는 제권판결을 하지 아니한다(결국 공시최고신청의 당부에 대하여는 공시최고를 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와
공시최고기일에 이르러 제권판결 여부를 정하는 단계의 2단계로 심리가 행해지는데 전자의 결정이 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은 물론이다).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제권판결에 덧붙인 제한 또는 유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488조).
(2)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공시최고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권리 또는 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제권판결을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때는 그 사정에 의하여(즉, 신고된 권리나 청구의 내용에 의하여) 그 권리에 관한 재판의 확정시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거나, 또는 바로 제권판결을 하면서 신고인의 권리를 보류하고 신고인 외의 불특정 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제권판결(보류부 제권판결)을 하여야 한다(민소 485조).
전자의 경우, 즉 공시최고절차 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그 재판이 확정되면 속행결정을
한 다음 그 재판에 따라 공시최고신청을 각하하거나 제권판결(보류부 제권판결일 수도 있다)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실무상 중지결정을 하는 예는
드물고 대부분 보류부 제권판결을 함으로써 절차를 종결하고 있다.
(3)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공시최고신청 자체가 등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의무자가 자신의
주소를 표시하여 권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청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서 신고인(등기·등록의무자)의 신고주소가
허위라는 등으로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 입증을 못하는 한 제권판결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신청을 각하당하게
될 것이다(즉 이 경우에는 재판확정시까지 절차중지라든가 보류부 제권판결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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